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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의 사명은 자유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지역언론을 만들어 지역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보다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언론의 윤리와 규범, 품위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남해신문 모든 임직원들의 막중한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진실만을 보도할 것이며 그 어느 때에도 취재의 자유와 기사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제3조 (공정보도의 실현)

우리는 모든 보도가 항상 객관적이며 진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편향된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위와 계층, 성, 나이 등등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을 거부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언론의 사명을 공정보도의 원칙을 통해 실현시켜 나아갈 것이다.


제4조 (언론인의 양심과 품위)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생명처럼 여기며 언론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과 향응, 부당 이익을 거부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의식과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언론인다운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다.


제5조 (지적재산권의 존중)

우리는 모든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 언론이나 출판물을 표절하거나 허락 없이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6조 (건전한 경영 풍토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 (판매의 책임)

우리는 신문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이나 금품, 사은품 전달 등등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구독을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는 뉴스와 소식, 정보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제8조 (광고의 책임)

우리는 편집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광고 활동을 거부할 것이며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또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주들을 현혹시키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남해신문의 강점을 잘 살리는 정정당당한 영업활동을 펼칠 것이다.


제9조 (사내 민주주의의 확립)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이라는 점을 늘 각인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남해신문사 내에서부터‘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남해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제10조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1999년 11월7일 바른지역언론연대에서 채택한 안을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 졌으며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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