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지사항

제목

2012년도 66개월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등에 대한 홍보 안내

닉네임
건이강이
등록일
2012-02-07 16:20:49
조회수
3640
╺ '12년도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 시행일 : 2012년 4월부터
․ 대상 : 2006년이후 출생자
․ 검진유효기간 : 생후 66~71개월
공 단 ⇨보호자와 영유아3월에 66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가정에 검진표(안내문) 우편발송4월부터 검진유효기간 내에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음 ․ 진행일정

╺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영유아건강검진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목표질환이 뚜렷합니다.
․ 검진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
․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됩니다.

╺ 편리한 검진방법
․ 영유아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기관(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만으로도 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에서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유효기간(66개월 검진은 2012. 3월부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11년도)변경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12년도)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남해군보건소 남해읍 전화번호 860-8778 사전 전화

╺ 주의사항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월령의 검진을 이중으로 받으면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타지역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로 영유아건강검진 알아보기』에서 시기별 대상자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하동남해지사 남해출장소 (☎ 055-864-4381,2)
작성일:2012-02-07 16:20:49 210.178.134.2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